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0월 17일
요지
근로자1에 대한 해고는 다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또한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나, 근로자2에 대한 해고는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1의 징계해고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근로자1의 징계사유 중 ‘선수단 관리·운영 등 부적정’, ‘선수 중개인 수수료 집행 부적정’, ‘이동식 화장실 임차 계약 부적정’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징계양정 또한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
나. 근로자2의 징계해고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근로자2에 대한 징계사유 중 ‘고정자산 임대차 업무 소홀’, ‘물품 관리 업무 소홀’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가. 근로자1의 징계해고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근로자1의 징계사유 중 ‘선수단 관리·운영 등 부적정’, ‘선수 중개인 수수료 집행 부적정’, ‘이동식 화장실 임차 계약 부적정’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징계양정 또한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
나. 근로자2의 징계해고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근로자2에 대한 징계사유 중 ‘고정자산 임대차 업무 소홀’, ‘물품 관리 업무 소홀’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