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0월 17일
요지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에 대한 대기발령은 인사권의 재량범위에 속하여 정당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는 포상대상자 부적정 선정인데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에 대하여 대기발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인사규정에 따라 대기발령을 하였고, 그 기간이 약 57일 정도에 이르고 있으며 보수규정에 따라 기본급과 직책수당을 지급받는 등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심히 과도한 정도에 이르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부당하지 아니하다.
나.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상호금융 예금 특별판매에 따른 손실, 연체감축 캠페인 포상 보고 누락, 근무시간 내 근무태만행위, 이사회 상호금융 추정손익 허위보고의 네 가지 징계사유 중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은 연체감축 캠페인 포상 누락과 관련한 일부에 불과한데, 이를 근거로 징계해고의 처분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에 대하여 대기발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인사규정에 따라 대기발령을 하였고, 그 기간이 약 57일 정도에 이르고 있으며 보수규정에 따라 기본급과 직책수당을 지급받는 등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심히 과도한 정도에 이르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부당하지 아니하다.
나.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상호금융 예금 특별판매에 따른 손실, 연체감축 캠페인 포상 보고 누락, 근무시간 내 근무태만행위, 이사회 상호금융 추정손익 허위보고의 네 가지 징계사유 중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은 연체감축 캠페인 포상 누락과 관련한 일부에 불과한데, 이를 근거로 징계해고의 처분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