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0월 17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전직을 명령한 사실이 없고 전직을 명령하였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도 없으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전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전직을 명령한 적이 없음을 당사자 모두 인정하는 점, ② 사용자가 기존 부서 내 근로자의 자리를 없앴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주장하는 전직일 이후에도 근로자와 회사 직원이 기존 부서 업무 진행 상황에 대하여 메시지를 주고받은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의 담당 회원을 다른 직원에게로 이관한 것은 업무상 착오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근로자가 다른 직원에게 구직급여를 문의하거나 회원 변경을 제안한 적이 있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여 사용자가 신속한 업무 복귀 명령을 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의 명시적 전직 발령 통지 사실이 없고, 묵시적 또는 구두 전직 명령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전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전직을 명령한 적이 없음을 당사자 모두 인정하는 점, ② 사용자가 기존 부서 내 근로자의 자리를 없앴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주장하는 전직일 이후에도 근로자와 회사 직원이 기존 부서 업무 진행 상황에 대하여 메시지를 주고받은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의 담당 회원을 다른 직원에게로 이관한 것은 업무상 착오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근로자가 다른 직원에게 구직급여를 문의하거나 회원 변경을 제안한 적이 있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여 사용자가 신속한 업무 복귀 명령을 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의 명시적 전직 발령 통지 사실이 없고, 묵시적 또는 구두 전직 명령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전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