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0월 17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2023. 6. 22. 사용자의 강압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기에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사직서 작성과정에서 근로자가 주장하는 내용의 강압이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제출되지 않은 점, ②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다른 사람들이 퇴근한 시간에 직접 컴퓨터에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사직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기망이나 강압 또는 강요 등이 있었음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더 이상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까지 사용자에게 사직서 철회에 대한 의사를 밝힌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와 근로자 간 근로관계는 사직서 제출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