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0월 18일
요지
사용자가 복직 명령하고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을 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복직하였으며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이 없다. 따라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 및 금전보상명령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을 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복직하였으며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이 없다. 따라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 및 금전보상명령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