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0월 18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이○○ 책임에게 폭언을 한 사실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과거 폭언행위로 두 차례의 견책처분을 받은 점, ② 회사의 징계 관리 규정이 동일한 사유로 2회 이상의 견책을 받고 개선의 의지가 없는 경우 감급 이상의 징계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③ 회사의 질서유지를 위해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가 불가피해 보이는 점, ④ 근로자에게 개전의 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다고 하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징계위원회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사전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였기에 달리 절차상 하자는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