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0월 18일

요지

정년이 도래하여 퇴직한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고,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아 정년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재고용 기대권 인정 여부
① 단체협약에서 적격심사를 통한 정년 초과자 재고용 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② 정년이 도래하여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촉탁직으로 재고용해 온 관행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됨
나.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① 근로자의 재고용 적격심사 결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자료가 없는 점, ② 재고용된 근로자들의 민원, 징계, 사고 내역 등을 제출하지 않아 근로자와 재고용된 근로자들의 평가 결과의 차이를 확인할 수 없는 점, ③ 재고용 적격심사 평가의 일부 유사한 항목에 대한 세부 평가 기준이나 차이점을 확인할 수 없는 점, ④ 노동조합의 평가결과에 대한 근거자료가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의 재고용 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