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0월 18일

요지

사용자가 11차례 출근 독려를 하였으나 근로자는 출근하지 않았고, 무단결근 기간이 6개월에 이르렀다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해고 사유의 존재
근로자의 질병휴가 연장 및 무급휴직 신청에 대해 사용자가 불가함을 통지하며 11차례에 걸쳐 출근 독려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고 징계해고일까지 결근한 일수가 6개월에 이른 것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근로자가 질병휴가 연장 및 무급휴직 승인 없이 출근하지 않은 점, 사용자의 11차례 출근 독려 요청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않은 점, 무단결근이 6개월에 이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해고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근로자가 징계절차의 위법함을 다투지 않았고,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징계절차의 흠을 찾아볼 수 없음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