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0월 18일

요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독립컨설턴트 계약을 체결한 점, ② 계약 형태가 일반적인 근로계약 형태와 현저히 다른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위임받은 협상업무를 처리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용자가 업무상 지휘·명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④ 근로 장소 및 시간 등에 구애받지 않았던 점, ⑤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 복무규정을 준수하여 한다는 계약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근태를 소홀히 하였다는 이유로 한 징계나 불이익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점, ⑥ 근로자는 겸직의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사용자에 소속되어 있는 기간에 타 사업장의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한 점, ⑦ 업무수행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가 제공되어 매월 지급받은 수수료가 상이하며 상당한 편차를 보인 달도 있는 점, ⑧ 수수료의 성격이 그 근로의 양에 따른 대가적인 부분보다 협상 업무를 책임지는 독립컨설턴트의 지위에서 행한 업무의 질에 대한 대가적인 부분이 더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