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0월 18일
요지
인사발령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이 지난 후 구제를 신청하여 신청기간이 지났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3. 6. 21.에 보직해임된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기산점이 2023. 6. 21. 자라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인사발령을 알았던 날은 2023. 3. 6. 게시판 공지를 통해 당일에 알았으므로 기산점은 2023. 3. 6.이다. 구제신청이 2023. 6. 26. 우리 위원회에 제기되었고, 위 구제신청 제기일은 인사발령일인 2023. 3. 6.에서 3개월을 도과하여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의 권리구제 신청기간을 지나 제기한 것으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근로자는 2023. 6. 21.에 보직해임된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기산점이 2023. 6. 21. 자라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인사발령을 알았던 날은 2023. 3. 6. 게시판 공지를 통해 당일에 알았으므로 기산점은 2023. 3. 6.이다. 구제신청이 2023. 6. 26. 우리 위원회에 제기되었고, 위 구제신청 제기일은 인사발령일인 2023. 3. 6.에서 3개월을 도과하여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의 권리구제 신청기간을 지나 제기한 것으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