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0월 19일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를 경영 목적상 필요에 의하여 외부에서 미등기임원으로 선임한 점과 근로자의 전문적인 능력 및 대표이사와의 상관관계, 일반직원보다 현저하게 우대받은 보수 및 처우 등을 고려해보았을 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당사자 적격이 없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전보의 정당성과 해고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