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0월 19일
요지
구제신청 대상인 해고에 대해 징계 재심 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그 처분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서 구제신청 대상적격의 범위는 이미 발생한 처분을 전제로 한 부당해고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해고에 대해 회사의 징계 재심 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그 처분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적격이 없다.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서 구제신청 대상적격의 범위는 이미 발생한 처분을 전제로 한 부당해고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해고에 대해 회사의 징계 재심 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그 처분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적격이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