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0월 19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사직서에 개인사정으로 인해 퇴사한다고 기재한 점, ②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2주분의 급여를 위로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때 근로자가 사직권고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 사용자의 강요나 압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더 이상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까지 사용자에게 사직 철회에 대한 의사를 밝힌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와 근로자 간 근로관계는 사직서 제출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