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0월 19일

요지

사용자가 2023. 8. 21.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처분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2023. 8. 21.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