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0월 19일
요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은 있으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으나, 근태가 불량한 근로자에 대해 정규직 직원으로의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갱신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판단됨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으나, 근태가 불량한 근로자에 대해 정규직 직원으로의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갱신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