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0월 19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3. 5. 16. 사용자가 면담 중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의 면담 목적이 ‘근로자와 동료직원 간의 업무상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해고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근로자가 2023. 5. 17. 이후 출근하지 않은 점과 이 사건 근로자가 해고의 직접적인 증거로 제출한 대표와의 문자메시지(2023. 5. 17. 자)를 보아도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근로자는 2023. 5. 16. 사용자가 면담 중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의 면담 목적이 ‘근로자와 동료직원 간의 업무상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해고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근로자가 2023. 5. 17. 이후 출근하지 않은 점과 이 사건 근로자가 해고의 직접적인 증거로 제출한 대표와의 문자메시지(2023. 5. 17. 자)를 보아도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