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0월 19일
요지
해고는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고, 초심지노위 금전보상명령은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 또는 저유소에서 어느 정도 인사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김 대장의 의사에 따라 나 반장을 통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는 2023. 2. 27. 나 반장을 통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의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다. 초심지노위의 금전보상명령이 적법한지 여부
1일 평균임금 산정이 적법하고, 금전보상명령과 관련한 법령 및 규정 내용을 고려할 때 금전 보상금액 산정기간은 구제명령을 하는 초심지노위 당해 사건 판정일까지 하는 것이 타당하며, 금전보상명령액 결정에 노동위원회에 상당한 재량이 있는 이상 위자료가 반영되지 않았다 하여 이를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금전보상명령액의 산정에 위법 또는 월권이 존재하지 않아 적법하다.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 또는 저유소에서 어느 정도 인사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김 대장의 의사에 따라 나 반장을 통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는 2023. 2. 27. 나 반장을 통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의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다. 초심지노위의 금전보상명령이 적법한지 여부
1일 평균임금 산정이 적법하고, 금전보상명령과 관련한 법령 및 규정 내용을 고려할 때 금전 보상금액 산정기간은 구제명령을 하는 초심지노위 당해 사건 판정일까지 하는 것이 타당하며, 금전보상명령액 결정에 노동위원회에 상당한 재량이 있는 이상 위자료가 반영되지 않았다 하여 이를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금전보상명령액의 산정에 위법 또는 월권이 존재하지 않아 적법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