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손해
2023손해OOO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0월 20일
요지
근로자가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간을 도과하여 재심신청함에 따라 각하 결정한 사례
근로기준법 제31조제1항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2항은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3항은 ‘재심신청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는 초심지노위 결정서를 송달받은 2023. 8. 7.부터 관계 법령에서 정한 불변기간으로서 10일 이내인 2023. 8. 17.까지 재심신청을 해야 함에도 그 신청기간을 도과한 2023. 8. 31.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의 각하 사유인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로기준법 제31조제1항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2항은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3항은 ‘재심신청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는 초심지노위 결정서를 송달받은 2023. 8. 7.부터 관계 법령에서 정한 불변기간으로서 10일 이내인 2023. 8. 17.까지 재심신청을 해야 함에도 그 신청기간을 도과한 2023. 8. 31.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의 각하 사유인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에 해당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