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0월 20일

요지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위배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그 의결을 거쳐 행한 정직의 징계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정직이라고 판정한 사례

① 취업규칙은 “사원”을 “채용절차에 의하여 채용된 자로서 일용직 사원 및 단시간 사원을 제외한 회사 구성원”이라고 정의하고,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대표이사와 부서장 또는 그에 준하는 직급의 사원 중 대표이사가 임명하는 자로 총 5명 이내로 구성한다.”라고 규정함, ② 취업규칙 및 기타 사규에 사원이 아닌 자를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포함할 수 있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함, ③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사원이 아닌 외부 노무법인의 공인노무사를 위원으로 포함하여 구성된 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되었음, ④ 취업규칙에 징계의 재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징계 의결 과정에 있었던 절차상 하자가 재심 과정에서 보완?치유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징계임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