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0월 20일
요지
근로자의 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근무 중 타 직무에 종사하여 사적인 수익활동을 한 행위 및 회사의 기술비밀 자료를 외부 인터넷 사이트에 불법으로 게시한 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는 플랜트 설계 회사라는 특성상 설계도면 등 정보가 회사의 핵심적인 자산이기 때문에 문서 보안유지에 상당한 주의를 해 온 점, 근로자는 관리자급 직원으로서 다른 직원에게 보안유지에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에 있는 점, 근로자는 유출한 자료가 영업 비밀이 아니라며 반성하지 않은 점 등 사안의 중대성과 이 사건 근로자의 태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사유는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 전 근로자에게 반출한 자료에 대한 해명을 요청한 점, 근로자에게 사전에 인사(징계)위원회 출석 통지를 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는 인사(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한 점, 인사(징계)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음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근무 중 타 직무에 종사하여 사적인 수익활동을 한 행위 및 회사의 기술비밀 자료를 외부 인터넷 사이트에 불법으로 게시한 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는 플랜트 설계 회사라는 특성상 설계도면 등 정보가 회사의 핵심적인 자산이기 때문에 문서 보안유지에 상당한 주의를 해 온 점, 근로자는 관리자급 직원으로서 다른 직원에게 보안유지에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에 있는 점, 근로자는 유출한 자료가 영업 비밀이 아니라며 반성하지 않은 점 등 사안의 중대성과 이 사건 근로자의 태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사유는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 전 근로자에게 반출한 자료에 대한 해명을 요청한 점, 근로자에게 사전에 인사(징계)위원회 출석 통지를 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는 인사(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한 점, 인사(징계)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