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0월 20일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계약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는 최초 입사 시 사용자와 3개월이라는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이나 사업장의 갱신 관행을 살펴보면 3개월의 계약기간은 형식에 불과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계속 고용한 점, 재계약 시 최초 입사일로 소급하여 계약하고 용역계약이 끝날 때까지 재고용하는 점 등으로 보아 근로계약 갱신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는 중요한 경력 사항을 고의로 누락해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하였으며 근무 중에도 관리소장의 근무태도를 감시하고 정당한 업무지시에 불응하는 등 분쟁을 일으켜 근로자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교체요청에 있었고 이는 근로계약서 제1조제1항에 따라 재계약을 거절한 것이므로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