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23의결OOO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0월 20일
요지
위법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상벌규정 제10조의2에 근거하여 행한 권한정지 결의처분은 위법하다고 의결한 사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상벌규정 제10조의2가 지부·지회가 조합 탈퇴 또는 조직형태 변경을 시도할 경우 이를 주도하는 지부장·지회장 등의 권한을 위원장이 직권으로 정지시켜 조합 탈퇴 또는 조직형태 변경을 위한 총회의 소집·개최 등의 시도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어, 헌법 제33조 및 노동조합법 제5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권 및 자유로운 노동조합 설립의 자유를 침해하고, 총회를 거쳐 조직형태의 변경을 허용하는 노동조합법 제16조제1항제8호에도 위반된다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인지하고도 위법한 규약에 근거하여 권한정지 결의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상벌규정 제10조의2가 지부·지회가 조합 탈퇴 또는 조직형태 변경을 시도할 경우 이를 주도하는 지부장·지회장 등의 권한을 위원장이 직권으로 정지시켜 조합 탈퇴 또는 조직형태 변경을 위한 총회의 소집·개최 등의 시도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어, 헌법 제33조 및 노동조합법 제5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권 및 자유로운 노동조합 설립의 자유를 침해하고, 총회를 거쳐 조직형태의 변경을 허용하는 노동조합법 제16조제1항제8호에도 위반된다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인지하고도 위법한 규약에 근거하여 권한정지 결의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