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23의결OOO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0월 20일
요지
노동조합 지부가 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 중 일부를 입후보자로 추천하여 회계감사와 파견 대의원을 선출한 결의처분은 노조법 및 지부 규약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가. 노동조합 지부가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지부 대의원 중 일부를 입후보자로 추천하여 회계감사 3명을 선출한 결의처분은 조합원의 피선거권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노동조합법 제22조 및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 규약 제13조에 각 위반됨
나. 노동조합 지부가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지부 대의원 중 일부를 입후보자로 추천하여 파견 대의원을 선출한 결의처분은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되어야 한다’는 노동조합법 제17조제2항에 위반되고, 모든 조합원에게 균등하게 부여된 피선거권과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를 제한하였다는 점에서 노동조합법 제22조와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 규약 제13조에 위반됨
가. 노동조합 지부가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지부 대의원 중 일부를 입후보자로 추천하여 회계감사 3명을 선출한 결의처분은 조합원의 피선거권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노동조합법 제22조 및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 규약 제13조에 각 위반됨
나. 노동조합 지부가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지부 대의원 중 일부를 입후보자로 추천하여 파견 대의원을 선출한 결의처분은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되어야 한다’는 노동조합법 제17조제2항에 위반되고, 모든 조합원에게 균등하게 부여된 피선거권과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를 제한하였다는 점에서 노동조합법 제22조와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 규약 제13조에 위반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