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0월 20일
요지
대기발령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대기발령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징계에 해당한다면) 정당한지 여부
대기발령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음
나.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 시 인정된 6개의 징계사유 및 추가 3개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사용자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인사위원회 개최 및 의결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처분이 정당함
가. 대기발령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징계에 해당한다면) 정당한지 여부
대기발령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음
나.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 시 인정된 6개의 징계사유 및 추가 3개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사용자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인사위원회 개최 및 의결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처분이 정당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