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0월 20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직권면직 사유가 정당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로 판정한 사례
직권면직의 처분은 소정의 해고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주장하는 직권면직의 사유가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니고 사용자가 채용조건에 대한 검토를 하고 채용결정을 한 뒤 1년의 근무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법령상 채용결격사유가 있다고 하여 직권면직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직권면직의 처분은 소정의 해고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주장하는 직권면직의 사유가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니고 사용자가 채용조건에 대한 검토를 하고 채용결정을 한 뒤 1년의 근무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법령상 채용결격사유가 있다고 하여 직권면직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