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0월 20일

요지

근로자가 휴직기간 종료 후 복직하지 않아 당연퇴직으로 처리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휴직기간 종료 후 복직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통보하지 않고 당연퇴직으로 처리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회사의 단체협약 제23조에는 휴직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자동퇴직으로 간주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 제30조에는 휴직기간 만료 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당연퇴직으로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복직원 미제출은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의 복직의사를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형사법 위반으로 6개월의 수감이 확정되어 근로제공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였고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대신하여 휴직신청을 한 배우자에게 당연퇴직 처분 내용을 사전에 고지한 점, ③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휴직기간을 연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가 휴직기간 종료 후 미복직한 근로자를 당연퇴직으로 처리한 것은 정당한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