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3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0월 20일

요지

평가가 확정된 지 3개월이 경과하여 구제신청한 것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하위인사고과 부여 및 승격누락은 조합원들에 대한 불이익 취급 또는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
근로자12, 15 내지 17은 평가결과 공지 및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각각 2022년 업적고과(하) 및 2022년 역량평가가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로부터 3개월이 지난 이후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2022년 업적고과(하), 2022년 역량평가에 대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하위인사고과에 대한 부당함을 발견하기 어렵고, 비교집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격차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하기 어려워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2023년 승격누락에 대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승격에 부당함을 발견하기 어렵고, 비교집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하기 어려워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