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체협약

2023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0월 23일

요지

단체협약에 따른 유급휴일이 법령상 임시공휴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과 중복될 경우 별도로 유급휴일을 부여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해석한 사례

단체협약 제26조 단서 조항의 내용, 체결 동기와 경위 및 적용 방식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해당 규정은 휴식권 보장 및 노사 상생을 위한 목적이 크다고 보이므로 단체협약에 따른 유급휴일이 법령상 임시공휴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과 중복될 경우 비공휴일에 추가로 유급휴일을 부여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해석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