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0월 23일
요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지인의 회사를 사용자의 거래처에 포함하여 지인이 설립한 회사에 이익을 주고 대가로 금전을 수수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비위행위가 상당 기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근로자는 구매팀 팀장으로 승진한 후에도 ○○○ 매니저를 통해 조직적으로 비위행위를 한 점, ② 근로자가 지인이 설립한 회사를 사용자의 거래처 사이에 끼워 넣고 지인이 설립한 회사에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관여함으로써 그만큼의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친 점, ③ 근로자는 자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의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와 두 차례에 걸쳐 면담 조사를 하면서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는 이미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지인의 회사를 사용자의 거래처에 포함하여 지인이 설립한 회사에 이익을 주고 대가로 금전을 수수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비위행위가 상당 기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근로자는 구매팀 팀장으로 승진한 후에도 ○○○ 매니저를 통해 조직적으로 비위행위를 한 점, ② 근로자가 지인이 설립한 회사를 사용자의 거래처 사이에 끼워 넣고 지인이 설립한 회사에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관여함으로써 그만큼의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친 점, ③ 근로자는 자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의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와 두 차례에 걸쳐 면담 조사를 하면서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는 이미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