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0월 23일

요지

사용자의 해고 의사 표시로 양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해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는 2023. 2. 15. 사직을 권고한 사실이 있고, 2023. 3. 25. 조회 시간에 “넌 나가 해고야.”라고 해고 의사를 표명한 점, ② 2023. 3. 24. 근로자의 사무용 책상과 컴퓨터를 파손시킨 점, ③ 2023. 3. 25. 해고 의사 표명 이후 근로자의 출근 의사를 확인한 사실이 없는 점, ④ 근로관계 종료일이 2023. 3. 25. 임에도 퇴사일을 2023. 2. 28. 자로 하여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한다.
나.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
2023. 3. 25. 구두로 해고 의사를 표명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인정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