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0월 24일
요지
근로자1 내지 4에 대한 ‘해고 및 감봉’ 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처분이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행한 징계처분으로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근로자1 내지 4의 징계처분의 정당성
근로자1에 대한 해고 처분 및 근로자3에 대한 감봉 처분은 각각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고, 근로자2에 대한 해고 처분 및 근로자4에 대한 감봉 처분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
□ 근로자1 내지 4의 징계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근로자1 내지 근로자4에 대한 징계처분이 추진된 시점, 징계처분의 사유 및 양정, 기타 사용자 등의 언동이나 태도 등에서 반조합적 의사가 확인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1 내지 근로자4에 대해 행한 징계처분은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 근로자1 내지 4의 징계처분의 정당성
근로자1에 대한 해고 처분 및 근로자3에 대한 감봉 처분은 각각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고, 근로자2에 대한 해고 처분 및 근로자4에 대한 감봉 처분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
□ 근로자1 내지 4의 징계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근로자1 내지 근로자4에 대한 징계처분이 추진된 시점, 징계처분의 사유 및 양정, 기타 사용자 등의 언동이나 태도 등에서 반조합적 의사가 확인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1 내지 근로자4에 대해 행한 징계처분은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