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0월 24일
요지
‘분신예고 등으로 입원환자 및 직원들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조성한 행위’ 및 ‘연차유급휴가 사용 절차를 위반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해당 행위는 중대한 비위행위로써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연차유급휴가 사용 절차를 위반한 행위’ 및 ‘분신예고 등으로 입원환자 및 직원들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조성한 행위’는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업무지시 불이행’, ‘직원들과 불화 야기’, ‘부적절한 수리부품 구매’, ‘선배 직원 모욕 및 폭행 사주’, ‘비상 연락망 체계유지 불응’의 징계사유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분신예고’로 인해 입원환자 및 직원들에게 공포심 및 불안감을 조성한 행위 및 요양병원 입원환자 대부분이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로서 시설물 고장이나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시설물 관리가 필요함에도 연차유급휴가 사용 절차를 위반한 행위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아 행한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사전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연차유급휴가 사용 절차를 위반한 행위’ 및 ‘분신예고 등으로 입원환자 및 직원들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조성한 행위’는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업무지시 불이행’, ‘직원들과 불화 야기’, ‘부적절한 수리부품 구매’, ‘선배 직원 모욕 및 폭행 사주’, ‘비상 연락망 체계유지 불응’의 징계사유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분신예고’로 인해 입원환자 및 직원들에게 공포심 및 불안감을 조성한 행위 및 요양병원 입원환자 대부분이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로서 시설물 고장이나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시설물 관리가 필요함에도 연차유급휴가 사용 절차를 위반한 행위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아 행한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사전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