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0월 24일

요지

전직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지 않아 정당하고, 직책 변경은 강등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전직이 정당한지 여부
전직은 회사의 매출 증대를 위해 마케팅 경험이 많고 업무능력이 좋은 근로자를 배치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근로자의 임금 중 직책수당의 변동은 있으나 이는 직책이 변경됨에 따른 것으로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고, 전직 조치 이전 근로자에게 미리 변경될 업무 등을 통보하는 등 사용자에게 주어진 재량권 범위 내 인사권의 행사로 보인다.
나. 직책변경이 강등인지 여부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강등은 “종업원의 자격을 상위직급에서 하위직급으로 한 단계 낮게 임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L4 직급에 변동이 없으므로 직책변경은 강등(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