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0월 24일

요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와 최초로 근로계약(계약기간: 2023. 4. 3.∼7. 31.)을 체결한 이후로 한 번도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실이 없는 점, 사용자가 체결하는 도급계약의 성격상 인력 채용이 탄력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큰 점, 취업규칙 등에는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살펴볼 때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