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3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0월 24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 처분이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 처분이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과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성립하여야 함. 그러나 ① 사용자가 노동조합 지회가 설립되기 전에 근로자가 근무하던 영업장에 대한 영업 종료를 발표하고 근로자를 포함한 직원들의 거취를 논의한 점, ② 노동조합 지회가 설립된 후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총 9회에 걸쳐 단체교섭을 진행해온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장소 이동 및 변경 등 배치전환을 시도하였고, 사용자가 운영 중인 다른 사업장을 가맹사업자에게 양도한 이후에도 근로자의 고용승계를 위해 근로자와 협의하려 했으나 근로자가 모두 거절함에 따라 해고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