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0월 24일

요지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고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근로자가 입사 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만료일이 2023. 2. 28. 까지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2023. 1. 1. 재작성한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 만료일도 2023. 2. 28. 까지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주장하는 무기계약직으로 볼만한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
①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동종 직종의 계약 관례 등을 살펴볼 때 근로계약 갱신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