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0월 24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사유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이며,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해고통지서를 요구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사용자가 교부한 해고통지서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1)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재무제표상 매출액이 확인되고 있으며 순손익에서 성과가 확인되는 상황으로 볼 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는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근로자 대표와 성실히 협의하였는지 여부
사용자의 특별한 주장과 자료 제출이 없어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해고통지서를 요구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사용자가 교부한 해고통지서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1)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재무제표상 매출액이 확인되고 있으며 순손익에서 성과가 확인되는 상황으로 볼 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는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근로자 대표와 성실히 협의하였는지 여부
사용자의 특별한 주장과 자료 제출이 없어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