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23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0월 25일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1~3차 합의서를 체결하기 위한 단체교섭 과정에서 소수노동조합에 의견수렴이나 정보제공 등을 소홀히 한 행위는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 맞다고 판단한 사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소수노동조합에 대한 의견수렴이나 여론조사 과정을 거쳤다면서도 이에 대한 객관적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않아 실제 해당 행위를 어떠한 방식과 절차로 진행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고, 합의서 체결 후 이를 교부하거나 게시판에 부착한 것만으로 소수노동조합에서 단체교섭의 주요 쟁점사항이나 이 사건 사용자의 입장, 교섭일정 및 교섭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충분히 인지하였다거나 의견을 개진한 것이라 볼 수도 없으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 맞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