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0월 25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가 경영 방침으로 정한 병원 매뉴얼 및 진료 가이드 라인 미준수 행위와 이로 인한 컴플레인 다수 발생 행위는 모두 징계혐의 사실로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 그러나 근무태도 불량한 행위는 직원들의 사실확인서에 그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만으로 징계혐의사실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사용자가 병원 매뉴얼 및 진료 가이드 라인 미준수 행위와 이로 인한 컴플레인 다수 발생 행위를 주된 징계사유로 삼았으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병원 매뉴얼 및 진료 가이드 라인 미준수 행위와 이로 인한 컴플레인 다수 발생 행위를 주된 징계사유로 삼았고, 이를 징계양정의 판단요소로서 근로자에 대하여 정직 1월로 징계처분한 것으로 보이므로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징계철차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이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아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가 경영 방침으로 정한 병원 매뉴얼 및 진료 가이드 라인 미준수 행위와 이로 인한 컴플레인 다수 발생 행위는 모두 징계혐의 사실로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 그러나 근무태도 불량한 행위는 직원들의 사실확인서에 그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만으로 징계혐의사실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사용자가 병원 매뉴얼 및 진료 가이드 라인 미준수 행위와 이로 인한 컴플레인 다수 발생 행위를 주된 징계사유로 삼았으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병원 매뉴얼 및 진료 가이드 라인 미준수 행위와 이로 인한 컴플레인 다수 발생 행위를 주된 징계사유로 삼았고, 이를 징계양정의 판단요소로서 근로자에 대하여 정직 1월로 징계처분한 것으로 보이므로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징계철차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이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아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