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23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0월 25일
요지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과거 배분 기준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배분한 것과 본사에 지부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배분하면서 2021년도 근로시간 면제 한도 배분 기준을 적용한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발생한 근로시간 면제 한도 배분 비율의 차이가 합리성과 타당성이 결여된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2021년 근로시간 면제 한도 배분 기준을 적용하여 근로시간 면제 한도 배분을 하였다 하여 이를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볼 수 없음
나.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본사지부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중앙 사무실, 6개 발전본부 내 노동조합 사무실, 본사 노동조합 공용 회의실을 제공한 이상 노동조합에 별도의 본사지부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 할 수 없음
가.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배분하면서 2021년도 근로시간 면제 한도 배분 기준을 적용한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발생한 근로시간 면제 한도 배분 비율의 차이가 합리성과 타당성이 결여된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2021년 근로시간 면제 한도 배분 기준을 적용하여 근로시간 면제 한도 배분을 하였다 하여 이를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볼 수 없음
나.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본사지부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중앙 사무실, 6개 발전본부 내 노동조합 사무실, 본사 노동조합 공용 회의실을 제공한 이상 노동조합에 별도의 본사지부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 할 수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