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0월 25일

요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고,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관계가 해고에 의해 종료되었는지
근로자는 2023. 8. 21. 배송 기사와 심하게 다투고 나서 경찰서에서 상담을 한 후 집으로 돌아와 사용자에게 다음날 출근하겠다는 문자를 보냈으나, 사용자는 “우리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답하였고, 면담을 요청하는 근로자에게 사용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시끄럽고 기복이 심하다며 앞으로 회사에 출근하지 말라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하였다. 이에 따라 계속근로의사를 표시하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단절하는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사용자가 2023. 8. 21. 근로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여 해고한 결과,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