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0월 25일

요지

권리구제신청 기간을 도과하여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각하’ 판정한 사례

사용자로부터 ‘징계의결 결과통지문’을 수령한 날짜는 근로자1은 2023. 4. 14., 근로자2는 2023. 4. 11.로 확인되나, 해당 결과통지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3. 8. 29.에 각각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규정한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