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0월 25일
요지
2023. 2. 15.자 징계처분과 2023. 2. 23.자 해고처분은 징계절차가 위법하여 징계와 해고 모두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가 개최되기 불과 6시간 전에 출석 통지를 하면서 징계사유에 대하여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절차가 위법하다. 나머지 쟁점인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및 징계양정이 적정한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2023. 2. 23.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면서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지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다. 이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근로자의 방어권을 침해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나머지 쟁점인 해고사유가 존재하는지 및 양정이 적정한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가 개최되기 불과 6시간 전에 출석 통지를 하면서 징계사유에 대하여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절차가 위법하다. 나머지 쟁점인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및 징계양정이 적정한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2023. 2. 23.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면서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지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다. 이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근로자의 방어권을 침해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나머지 쟁점인 해고사유가 존재하는지 및 양정이 적정한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