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0월 26일
요지
근로자가 퇴직원을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용자와 휴게시간 사용과 관련한 면담을 한 직후 퇴직원을 제출하였고, 근로자가 퇴직원 제출 이후 구제신청서를 접수하기까지 약 3개월간 해고에 대해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원 제출을 강요했다고 볼만한 입증자료는 확인되지 않음
이를 볼 때, 근로자가 퇴사를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을 최선이라 판단하여 퇴직원을 제출한 것으로 보여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퇴직원을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근로자가 사용자와 휴게시간 사용과 관련한 면담을 한 직후 퇴직원을 제출하였고, 근로자가 퇴직원 제출 이후 구제신청서를 접수하기까지 약 3개월간 해고에 대해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원 제출을 강요했다고 볼만한 입증자료는 확인되지 않음
이를 볼 때, 근로자가 퇴사를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을 최선이라 판단하여 퇴직원을 제출한 것으로 보여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퇴직원을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