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0월 26일

요지

사용자에게 고용관계를 원상회복하겠다는 진정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며, 정당한 징계사유가 확인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의 복직명령은 공문발송 등을 통해 명시적으로 통보되지 않았던 점, 해고기간 발생한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하나 이를 지급하지 않았던 점,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재취득 신고하지 않은 점을 종합할 때, 사용자에게 고용관계를 원상회복하겠다는 진정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고,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