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0월 26일
요지
고의 저속 운행, 무단 승무 불이행, 무단결근 등을 한 시내버스 운전원에 대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이 사건 근로자의 근무경력과 이 사건 근로자의 저속 운행 및 지연 출발이 수 차례 존재하는 점, 이 사건 근로자는 예정된 승무 일정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등 버스를 결행한 사실이 존재하는 점, 사용자의 허가 없이 무단결근한 사실이 존재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실들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이는 직장규율을 무시한 것이며 의도적 저속 운행 등을 계속해 운행 질서를 교란하고 시민들의 불편과 민원을 초래하였으며, 회사에도 재산상 손해를 끼친 점이 인정되며 특히, 이 사건 사용자가 과징금 처분받은 내역상 사유의 반 이상이 이 사건 근로자가 원인이 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의 행위는 고의적이거나 개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이는 기업 질서 위반의 정도가 중함은 물론 대중교통 운수 종사자로서 본분에 반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비난의 정도가 결코 작지 않으므로 정직 1월의 처분은 그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
이 사건 근로자의 근무경력과 이 사건 근로자의 저속 운행 및 지연 출발이 수 차례 존재하는 점, 이 사건 근로자는 예정된 승무 일정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등 버스를 결행한 사실이 존재하는 점, 사용자의 허가 없이 무단결근한 사실이 존재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실들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이는 직장규율을 무시한 것이며 의도적 저속 운행 등을 계속해 운행 질서를 교란하고 시민들의 불편과 민원을 초래하였으며, 회사에도 재산상 손해를 끼친 점이 인정되며 특히, 이 사건 사용자가 과징금 처분받은 내역상 사유의 반 이상이 이 사건 근로자가 원인이 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의 행위는 고의적이거나 개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이는 기업 질서 위반의 정도가 중함은 물론 대중교통 운수 종사자로서 본분에 반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비난의 정도가 결코 작지 않으므로 정직 1월의 처분은 그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