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3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0월 26일
요지
일부 인정, 일부 기각
노동조합이 지배?개입 및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행위 중 일부는 부당노동행위 입증이 되지 않았지만, 사용자의 반노동조합적 발언행위, 노동조합의 PC를 압수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노동조합이 지배?개입 및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행위 중 일부는 부당노동행위 입증이 되지 않았지만, 사용자의 반노동조합적 발언행위, 노동조합의 PC를 압수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