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0월 26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3. 8. 1. 이후 사용자가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환 배치를 시켜주지 않았으므로 2023. 8. 14. 해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사용자가 2023. 8. 17. 근로자에게 다른 사업장으로의 면접이나 채용을 제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면접 권유를 받긴 하였으나, 신뢰성이 없다는 이유로 스스로 면접에 응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명시적인 해고의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 위해 고의적으로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환 배치를 시켜주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