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0월 27일
요지
근로자는 근로자의 의사로 근로계약 종료일 전에 퇴사하였으므로 갱신기대권은 존재하지 않음
근로자는 휴가를 사용하는 등 별도의 조치 없이 근로계약 종료일 전에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고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진정서를 접수하였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장은 2023. 6. 23. 자를 근로관계 종료일로 하여 사용자에게 시정지시한 사실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 종료일 전인 2023. 6. 23.까지 근로하고 퇴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은 존재하지 않음
근로자는 휴가를 사용하는 등 별도의 조치 없이 근로계약 종료일 전에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고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진정서를 접수하였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장은 2023. 6. 23. 자를 근로관계 종료일로 하여 사용자에게 시정지시한 사실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 종료일 전인 2023. 6. 23.까지 근로하고 퇴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은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