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0월 27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 및 근로자와 김○○ 현장소장의 메신저 대화내용 캡처화면상 ① 사용자는 일용근로자인 근로자의 업무눙력부족으로 인하여 임금단가재조정협의를 하려 하였으나 근로자가 거부한 점, ② 김○○ 현장소장은 2023. 8. 17. 근로자에게 현장의 출입이 통제된 원인과 해고/퇴사 처리되지 않았음을 명확히 설명하고 만나자고 하였으나 근로자가 응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는 지금이라도 근로자가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면 경력에 맞는 부서로 배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